안녕하세요.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웹 호스팅 업체에 맡겼습니다.
2015년 6월 24일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고 160만원가량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
그런데 약 1주일 전 홈페이지가 안열리더군요.. 담당자 전화해보니 서버가 다운됬다고 하더라구요.
매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끈게 2주차가 되어갑니다. 이제 전화도 잘 안받구요.
궁금한 점은
1. 서버가 다운됬다고 해서 홈페이지 index.html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는건가요?
2.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3. 성수기 때 손님들을 못 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니다...
또, 2015년 4월 경에 언론홍보 상품으로 약 130만원 가량을 주고 뉴스 기사 3회, 블로그 서비스 등을 받기로 했는데 기사가 1회만 올라와 있고 아무런 서비스를 못받았습니다.
4. 뉴스기사 2회를 안한 그 업체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메인, 호스팅 3년 계약을 진행했는데(2016년 6월 말)
5. 약 100만원 가량을 지불 한 이 금액(도메인, 호스팅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섯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업체 담당자의 변명에 이제 지쳤습니다...
회사에 찾아가서 따져보구 전부 환불 받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가 법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서버가 다운됬다고 해서 홈페이지 index.html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는건가요?
=> 서버 PC에 전원이 나간 상태나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경우 단지 서버가 다운됬다고 해서 index.html파일이 안열리지는 않습니다.
2.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제작되어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작비용을 환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성수기 때 손님들을 못 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니다...
=> 이 부분은 법이 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인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문제가 되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준경우라면 모를까 아예 성수기 내내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대응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으니 계약서를 다시 상세히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됬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약관(24이내에 해결 등)과 같이 모든 항목은 계약 시 작성하기 때문에 항목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4. 뉴스기사 2회를 안한 그 업체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업체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3회 광고에 대한 자료 및 유입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다면 그에 대한 환불을 요청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약 100만원 가량을 지불 한 이 금액(도메인, 호스팅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 6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인가요? 그렇다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한날이 그날이고 이날로부터 3년간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