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그린데일리 캡쳐]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 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및 기자(언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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